반응형 이사철세금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3년 안에 팔아야.. 1-2-3법칙(처분기한+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사할 집을 먼저 계약했는데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이 되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자칫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놓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핵심 요약✅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 취득 가능해요.✅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까지 필요)해야 해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돼요. 5분이면 요건 확.. 2026.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